우리가 흔히 세무감사 하면 IRS를 떠올리게 된다. 어떤 분들은 IRS에서 편지라도 받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줄 몰라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IRS의 세무 감사는 예전보다 감사 건수는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납세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감사 결과가 예전보다는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감사결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Compromise)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한편,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납세자들에게는 매우가혹한 것으로 평판이 나있다. 포브스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을 자유롭게 하기에 얼마나 기업친화적이냐는 면에서 캘리포니아는 미국50개주 중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50개주 중 세금을 공격적으로 징수하는 면에 있어서 5개의 범주에서 모두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는 50개주 중 징세기관의 장이 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유일한 주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그렇지 못한가?
우선 세무감사관들의 공격적인 문화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감사관들은 그들이 마치 주 재정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막대한 주 재정 적자가 큰 요인인데 주 입법부는 주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징세기관들이 더 공격적인 세금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있어 장기간 현직에 머물 수 없으므로 세무 관료들이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도 있는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EDD, Franchise Tax Board, Board of Equalization등 캘리포니아 징세기관들은 세무감사도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또 부과된 세금의 징수도 더욱 철저하게 집행함으로 납세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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