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한국사람을 지칭할 때 통상 ‘한인’이라고 말하지 한민족, 또는 한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혹 식견 있는 듯 혈통주의 운운한 사람도 있지만 이는 법리용어로서 국적 취득에 관한 주의로 출생시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속인(屬人)주의라고도 하는데 국제사법상 범죄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주의이다.
이와같이 조선족은 혈통(핏줄)상 광의(廣義)의 한민족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혈통 및 속인주의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한·중 양국간에 다툼(외교문제)이 상존함이 현실이다. 이런 정황을 전제로 한인회란 한국사람들의 단체적인 공통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회(會)이지 한민족회나 한족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족에 한인회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는 명확한 국제법상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또 한인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자나깨나 내 조국이 국제사회
에서 잘 나가기를 염원한다. 반면 중국 공민권(미국 시민권과 같은)을 소지한 조선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정작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미 시민권자 한인들에 한인회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음도 밝혀둔다.다음으로, 한인사회와 조선족 사회가 문화적 및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다. 이 역사 인식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는 같은 겨레, 또는 한민족이라고 부르기에도 석연치 않다.다시 말해서 조선 숙종 38년(1712년) 청나라와 합의된 서쪽(압록) 동쪽(토문:송화강)에 국경 표시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그러나 청·일간의 간도협약으로 중국에 넘어간 우리 고유 영토인 간도 역사와 남·북 역사학자들이나 전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북공정(동
북 변강역사 여현상계열 연구과정)을 만들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국 등의 우리 민족의 찬란하고 유구한 상고사 및 고대사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 주장하는 해괴망칙한 역사 침탈(왜곡)도 모자라 고구려 및 고려(왕건) 통치자까지 중국 출신이라고 날조하였다.
하지만 조선족들은 동북공정을 묵시적 동조 내지 지지하는 것이 한인들의 역사인식과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한인회의 권리나 의무 및 선거권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작금 뉴욕한인회와 플러싱 한인회의 정회원 자격이 상충되고 있어 22대 플러싱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란다.
21대 플러싱 한인회장 선거시 특정인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선족 선거권 조항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당시 선거후 한인사회 여론 분분).
끝으로 지난 4월 23일,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위원장 서항벽)가 개정한 바 있는 회칙 제 2장 3조, 선거권이 주어지는 화원(정회원) 자격에 한국국적 여부 즉 부 또는 모 일방이 한국여권을 소유했거나 소유한 자의 직계 비속으로 명시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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