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회계사
2008년의 새로운 세법
2008년도 세금 계절을 맞이하여 새로워진 세법규정을 요약해 본다.
경기 부양법이 2008년 2월13일에 시행됐고 이 법에 의거해 거의 누구나 세금 리베이트(세금 환불금)를 이미 받았다.
이 금액을 2008년도에 선불해 주기 위해서 우선 2007년도 소득세 보고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제 2008년도 소득세보고 계절을 맞아 2008년도 소득수치를 기준하여 다시 계산해 보면 세금 리베이트를 적게 받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이른바 ‘조정규정’에 의해 더 받은 사람은 반납할 필요가 없고 덜 받은 사람은 더 청구 할 수 있게 소득세 신고서식(서식1040 71항, 또는 1040A 42항)을 개정했다.
위와 같은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에 다시 2009년도 세금 리베이트가 또 시작될 것으로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다.
이 경기 부양법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첫해에 25만불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세법 179조).
이 한도는 투자액이 80만불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한다.
또한 그 동안 폐지했던 보너스 감가상각(세법 164조(k))제도를 부활해서 새 재산에 투자하면 첫 해에 50% 보너스 상각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의 첫해 상각을 $3,060에서 $11,160(경 트럭이면 $11,160)로 $8,000를 인상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융자금을 갚지 못해 주택차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받은 부채 탕감을 과거에는 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했으나 2007 모기지 탕감구제법에 의거 소득에서 이것을 제외한다.
모기지 보험료 또한 의료비처럼 소득에서 항목 공제가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후 2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50만불 까지 이득 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이득을 계산 할 때 사망배우자의 지분은 사망시의 시가로 원가상승이 허용된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50만불까지 이득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이득을 계산할 때 사망 배우자의 지분은 사망시의 시가로 원가상승이 허용된다.
파트너십과 회사가 세금보고를 지체하면 지체하는 달마다 파트너 또는 주주당 $85의 벌금이 최고 12개월까지 부과된다 (전에는 $50씩 최고 5개월).
2008 주택보유 보조법은 납세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0%와 $7,500(별도신고는 그 절반)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세금크레딧으로 돌려 받는다. 이는 환불성 크레딧임으로 낼 세금이 없으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이 크레딧은 향후 15년간 매년 6.67%씩 물어내야 한다.
은퇴적금 IRA는 일년에 최고 $5,000까지 적금할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6,000까지 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한도안에서 은퇴적금을 들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70.5세를 넘어도 적금 할 수 있다. Roth IRA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것 이외에도 새로운 세법은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많은 규정을 개정하였다.
상세한 것은 납세자 각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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