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상원 소위 법안 통과
이전학교에 통보 의무화
뉴저지 고교생들의 범법 기록이 전학시에도 따라갈 전망이다.
뉴저지 주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전과기록이 있는 18세 이상 학생이 전학갈 경우 범죄기록을 전학간 학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존 버지첼리 하원의원(민주, 글로체스터)에 의해 발의, 지난 해 가을 주하원이 가결한 이 법안은 9일 상원관련 소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를 통과했다.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돼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입법화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 고교생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혔을 경우 혹은 이를 시도했을 경우 ▶총기류 등 불법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경우 ▶유해 물질을 불법 제조, 배포, 소지했을 경우 ▶증오 범죄에 연루된 경우 ▶1~3급 범죄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학교 당국은 학생이 전학 가는 학교에 범죄기록을 문서화 시켜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학생이 중범에 연루됐을 때 경찰이 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구두로 알려왔으며 학생이 옮겨가는 학교와 이같은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이전 학교 교장의 자체 판단에 맡겨 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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