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불입액 상향
한인 가입 갈수록 늘어
본격적인 세금 시즌이 시작되며 절세 혜택이 있는 은퇴연금에 가입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은퇴계좌(IRA)를 통해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최고 불입금액이 개인당 4,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증가해 IRA 가입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함께 1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개인당 IRA 불입금 6,0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정 대표는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 전까지만 IRA를 오픈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A 가입은 절세와 은퇴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현명한 재테크”라며 “한인들의 IRA 가입 비율은 10%정도로 추산되지만 최근에는 절세를 원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년 수입 5만 달러에서 30%인 1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낸다면 5,000달러를 IRA에 불입해 5,000달러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세금을 보고할 때 IRA 불입금을 공제하고 1년 수입이 4만 5,000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을 절약하면서 은퇴 자금도 저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IRA의 장점이다.
IRA는 은행이나 투자회사, 공인회계사, 개인 재정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투자 종목은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 대표는 “IRA는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대 공제액 5,000달러까지 불입하는 경우가 많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30~40대가 장기적인 은퇴 준비를 위해 IRA에 많이 가입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으로 IRA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RA는 세금을 절약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은퇴준비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은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가격의 하락은 같은 돈을 투자해 더 많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이득을 노린다면 지금이 IRA 투자를 시작할 적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다른 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 적금 등 ‘안전한’ 투자와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 배분의 적정선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IRA에 가입할 때는 개인 수입과 나이, 은퇴 시기 등을 재정 전문가들과 상의해 불입금과 투자종목을 결정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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