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전문직 취업비자 3순위 문호가 전달 대비 2년 2개월이 뒤로 밀려 2003년 3월 1일로 발표됐다.이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했던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또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영주권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한인들은 우선순위가 대폭 밀리면서 매년 비싼 변호사비와 갱신비를 지불하고 임시노동허가서(EAD)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경제 한파로 인해 기업들의 감원이 시작되고 있고 이 감원의 중심에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소지한 한인 취업이민대기자들이 서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맨하탄에 위치한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인은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6년 간 H-1B로 근무하며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 통보를 받아 더 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 한인은 이미 H-1B 사용 가능 기간 6년을 모두 사용한 터라 미국 내에서 다른 스폰서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이 같은 딱한 상황을 전해들은 회사 간부가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으나 이 또한 영주권 우선순위가 6년 가까이 밀려 있는 현 상황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매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H-1B를 갱신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어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다.
이 같은 소식은 비단 특정 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민 사회라는 특수성에 특히 한인들이 이민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의 이 같은 후퇴 소식은 결국 한인 사회와 경제에 직격탄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한인사회를 비롯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문호 적체와 서류 미비자 사면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경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회가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기 않기 위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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