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8mpg 이하
84년 이후 생산차량
‘트레이드인’때 지급
최대 4,500달러
‘고물차 현금보상’(Cash-for-Clunkers)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 가운데 내달 초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고물차 현금보상 법안은 연비가 낮은 고물차를 ‘트레이드-인’한 뒤 연비가 좋은 새 차를 구입하는 차량 구입자들에게 최대 4,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빠르면 8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총 1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0월1일 만기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트레이드-인 시키려는 구형차가 1984년 이후 생산된 차로, 연비가 18마일 이하여야 한다. 구입하는 새 차의 연비가 구형 차보다 4마일 이상 올라가면 3,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마일 이상 올라가면 4,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SUV나 픽업트럭, 미니밴의 경우도 1984년 이후 형으로 연비가 18마일 이상이어야 하며, 새 차 연비가 2마일 이상 올라가면 3,500달러를, 5마일 이상 올라가면 4,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동차를 적어도 1년 이상 소유했어야 하며, 구형차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1980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자동차 판매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정부와 의회에 로비를 벌여왔다. 유럽에서는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 차량 판매량이 40%나 급증했던 선례가 있다. 전미 국제자동차딜러협의회의 코디 러스크 회장은 “소비자와 환경을 모두 보호하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이 로컬 딜러를 찾을 좋은 기회를 제공, 단기간 자동차 판매 호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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