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확정 이후
신청 쇄도 1만3천건
시행령 도입 지연으로 발급실적이 저조했던 U비자가 2009회계연도 들어 발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에 발급된 U비자는 9월 현재 4,400여건으로 올해 들어 U비자 발급이 정상궤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에 따라 도입된 U비자는 지난 2007년에야 시행령이 확정돼 2008회계연도의 발급실적은 52개 불과했었다.
USICS 측에 따르면 현재 심사 계류 중인 U비자 신청서는 약 1만3,000여건이다. U비자는 인신매매 범죄나 폭력 범죄 피해자가 된 외국인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발급되는 비자로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U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거나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피해 및 수사협조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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