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협 실행위원회, 공식 사과문 작성시 조건부 구제키로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이하 한독선연)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와 안수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는 지난달 30일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제4차 실행위원회의’에서 뉴욕교협의 반대 속에 지난 24일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치러진 ‘한독선연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와 안수에 참가한 목회자가 공식 사과문을 작성할 경우, 교협 회원 및 교협 임실행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이달 19일 열리는 총회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교협이 이번 안수식에 참가한 목회자들을 조건부로 구제하는 포용심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협은 이날 한독선연 목회자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참가한 뉴욕교협의 한 임실행위원과 교협회원으로 이날 한독선연에서 목사안수를 다시 받은 목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뉴욕교협은 한독선연 안수식 직후 ▲한독선연에서 안수 받은 사람들은 교협회원으로 받지 않고 ▲안수위원으로 참가한 뉴욕교계 목사는 교협의 임실행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두개 항을 결정한 바 있다. 회장 최창섭 목사는 “한독선연은 이번 안수식과 관련, 뉴욕교협에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뉴욕교계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 임원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성 결정을 내렸지만 첫 행사였던 만큼 공식사과를 하는 목회자는 교협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 결정도 총회를 통과해야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협은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라는 한글 명칭에 영어 명칭을 삽입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로 명칭을 수정했으며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는 원칙에 New York Youth
Ministry Network의 디렉터가 목사일 경우 디렉터가 청소년분과위원장을 자동으로 맡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제14조 본 회와 총무를 도와 사업을 관장하는 유급사무국장 삭제 안은 폐기했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개정안에서는 평신도 선관위원장을 추가한다는 원안 대신 교협 이사회에서 1명을 선관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삽입했고 같은 인물이 같은 직분에 3회 이상 출마를 한 경우 이를 제한 해야 한다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교협은 35년사 발간과 관련 현재 한국의 쿰란출판사를 통해 편집이 완료, 10월 총회 때 200부를 먼저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교협의 정기총회는 10월19일 오전 10시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의목사)에서 열린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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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4차 임.실행위원회의’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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