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법률센터 “적극 도울 것” 업체대표는 “피해자 주장 사실 아니다”
주택 융자 모기지 재조정 업체로부터 사기(본지 6일자 A1면 보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20여명이 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APALC)의 도움을 받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한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타운 내 융자 재조정 업체에 수천달러의 비용을 지급하고 모기지 재조정을 의뢰했지만 박씨는 지난 9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APALC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APALC의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씨가 소송을 통해 모기지 재조정을 한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씨는 모기지 재조정을 위한 전문 변호사 수임료와 착수금 명목으로 고객 1인당 7,000~ 8,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변호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밝혔다는 것.
피해자 정모씨는 “지금 확인된 피해자는 20여명이지만 수소문해 보니 피해자는 7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PALC 박영선 변호사는 “최근 모기지 재조정 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모기지 재조정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고발하는 방법과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 업체나 같은 변호사로부터 여러 명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 집단으로 정부에 고발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APALC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조정 업체 업주 박모씨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APALC 한국어 문의 (800)867-3640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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