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남성이 유명 투자회사 출신의 투자가로 행세하며 300만달러가 넘는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SEC)가 7일 일리노이주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조모(38·매서추세츠주 뉴튼 거주)씨는 지난 2001년부터 일리노이 등 4개 주에서 45명의 투자자로부터 37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조씨를 폰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재산동결 조치를 내렸다.
조씨는 투자자들에게 구글과 페이스북 등 유명 인터넷 관련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뒤 회사들이 기업공개(IPO)를 하면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조씨는 자신이 유명 투자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거래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조씨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지만 주식투자 분야에 종사한 적도 없으며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조씨의 개인계좌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십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600만달러의 투자금이 입금됐지만 투자금은 조씨의 생활비와 개인 투자금으로 이용됐고 투자자를 위해 주식을 구입한 기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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