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자동판매기에서 아동비만을 초래하는 정크 푸드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뉴욕시 교육청 교육정책위원회가 7일 새로운 업체와 공립학교 자동판매기 납품계약 승인을 표결함에 따라 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시 교육청이 올해 미리 채택한 영양기준에 근거한 건강식 음료와 영양 간식을 학교 자동판매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다음료는 초·중학교는 8온스 당 10칼로리 미만, 고등학교는 25칼로리 미만으로 제한되며 인공향신료나 감미료가 첨가됐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소다는 일체 금지된다. 간식거리도 열량은 200칼로리 미만, 소금 함유량도 200밀리그램 미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탕과 지방은 전체 열량의 35% 미만, 포화지방 함유량도 전체 열량의 10% 미만만 허용된다. 단, 땅콩 등 견과류와 과일은 예외 적용된다.
시 교육청은 최근 6년간 시내 공립학교 자동판매기에 독점 납품해 온 스내플 음료업체와 올해 8월말로 계약을 종료해 현재 시내 모든 학교의 자동판매기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다. 입찰을 통해 음료와 간식 납품업체를 각기 따로 선정한 시 교육청은 자동판매기 판매수익금의 30%를 받아 시 공립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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