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70년에 이민 와 영주권자로 생활하다 90년대 초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자녀들도 다 성장해 친지들이 있는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이럴 경우 시민권은 어떻게 되는가?
<답>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시민권은 포기해야 한다.
국적 회복을 위해서는 ▲국적회복 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한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 증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한화로 오만원이다.
국적회복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자신이 본적지로 할 곳의 호적관서 또는 영사관에 국적회복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6개월 내에 미국 대사관 등에 가서 미국 시민권 포기절차를 밟아 시민권 포기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적회복 신고 후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면 미국 시민권 포기증서 등을 지참해 국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된다.
■ 도움말: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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