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취득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에서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불체자 사면 법인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245(i)’ 조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법체류자 소정의 벌금 내면
미국 떠나지 않고 영주권 신청
▲INA 245(i) 조항은 무엇인가?
-INA 245(i) 조항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기위해 실행된 법안으로 취업이민청원서나 가족이민청원서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신청하고 2000년 12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이민자가 대상이다.
▲INA 245(i) 조항에 해당된 벌금은 얼마인가?
-INA 245(i) 조항에 해당 될 경우 1000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체류 증빙서류 즉, 2000년 12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었인가?
-주신청자가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IRS나 DMV,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주신청자이름으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체류를 증빙할 수있는 서류사본이 해당되며 이것이 없는 경우 주신청자의 크레딧카드나 은행 잔고 증명서, 경찰에게 받은 티켓 등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245(i) 조항에 해당하기만하면 추방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245(i) 조항에 해당된다 해도 영주권신청(Adjustment of Status)을 할 때까지 미국에서의 불체기간(Unlawful Presence)은 계속 쌓여간다. 영주권신청서(Form I-485)가 접수되고 나서야 불체기간이 멈추게 된다. 따라서, 245(i) 조항자체가 불체자를 추방명령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245(i)의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배우자도 주신청자와의 가족관계가 영주권신청전에만 성립됐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의 미국체류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이민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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