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6,500만 달러 손해배상금 판결을 얻어낸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이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피해자측에게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 내역을 ‘일반 공개 금지’ 조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다.이는 지난 해 12월30일 법원에서 승소한 푸에블로호 피해자측이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 올해 8월31일 OFAC측에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함에 따른 것이다.
푸에블로호 피해자측 리차드 H. 스트리터(Richard H. Streeter) 변호사는 OFAC측에 발부한 ‘소환장’에서 OFAC가 1달 이내로 피해자 변호인단 사무실에 “(미국법과 대통령 시행령에 의한) 북한 제재조치에 따라 동결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외국자산통제국’에 신고한 모든 은행, 그 외 금융기관, 또는 매체의 정체를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 5일 법원에 “OFAC가 푸에블로호 피해자측과 합의, 소환장에 응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certain information)를 제공키로 했다”며 법원이 OFAC가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보호 명령’ 요청에서 미국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수한 특정 정보의 일반 공개를 통제하는 연방 ‘거래비밀법’(TSA) 조항을 내세우고 푸에블로호 피해자측이 OFAC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에 부쳐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강조했다.따라서 법무부 요청을 심의한 헨리 H. 케네디 주니어(Henry H. Kennedy) 담당판사는 지난 7일 내린 ‘보호 명령’에서 OFAC가 ▲푸에블로호 피해자측과의 합의 조건에 따라 소환장에 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푸에블로호 피해자측은 ▲OFAC가 소환장에 응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 취급할 것, ▲‘비밀 정보’는 이번 소송과 관련 판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 ▲‘비밀 정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들 이외에 외부에 절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엄격한 비공개 조건을 달아 실제로 푸에블로호 피해자측이 동결된 북한 자산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는가의 여부마저도 미국 정부가 밝히지 않는 한 일반에 공개될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케네디 판사의 명령은 미국 법원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내리는 손해배상 판결이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을 떠나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소송의 최종 결론을 떠나 현재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돼 계류 중인 다른 손해배상 소송들의 진전은 물론 추가 소송을 부르는 판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으고 있다.
한편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해 8월 의회에 제출한 ‘테러리즘 피해자들이 테러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OFAC는 2007년 9월 연방의회에 미국내 동결된 북한 자산을 총 3,170만 달러(2006년 12월31일 현재)로 보고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푸에블로호 나포 피해자 소송 사건
1968년 1월 북한에 의해 나포됐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윌리암 토마스 메시, 데니 리차드 턱, 도날드 래이몬드 맥클레렌과 함장 로이드 부셔의 상속인 로스 부셔 등 4명이 2008년 12월30일 미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6,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소송이다.소송은 이들 고소인이 2006년 4월26일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북한의 테러 행위로 인
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북한 정부가 고소인측의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자 2008년 4월21~22일 이틀간 진행된 궐석 재판 끝에 고소인측의 손을 들어주는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궐석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2008년 6월16일 고소인측이 제출한 ‘사실인정안’ 등을 심의한 헨리 H. 케네디 주니어 담당판사는 고소인측이 11개월간 북한 당국에 의해 감금돼 폭행과 육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고 풀려난 후에도 지난 39년간 심신의 후유증을 겪은 사실을 인정, 2008년 12월30일 북한 정부가 고소인측에게 총 6,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케네디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북한의 가혹행위가) 엄청나고 충격적”이라며 “그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고통은 앞으로도 여생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북한 정부의 테러 행위를 주장한 미국인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
대로 얻어낸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로드 공항 피해자 소송 사건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생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소송은 미국 자치령 푸에르코리코에 거주하는 카멜로 칼드론 몰리나의 유족 10명과 파블로 티라도 아얄라 부부가 2008년 3월27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북한 정부가 고소인측의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일정 대응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31일 고소인측의 손을 들어주는 ‘궐석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소송에서 로드 공항 테러 사건이 북한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심의하는 ‘궐석 재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미 판결 계류 상태 소송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난 2000년 1월 북한에 끌려간 김동식(61) 목사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6년 7월, 8월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지역 로켓 공격 사건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이들 소송은 2008년 3월8일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각각 제기돼 20일 현재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류 중이다.
푸에블로호 나포 피해자측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에서 북한인들이 보인 매스게임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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