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미국에서 5세 어린이를 일꾼으로 부린 농장의 블루베리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일 보도했다.
미 연방 당국이 미시간 주 35개 농장들을 현장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농장들이 아동노동과 이주민 주거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개 농장은 아동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했다.
아동 노동 스캔들이 터진 후 월마트, 크로거, 마이어 등 대형 슈퍼마켓들은 아동 노동 스캔들에 휘말린 미시간주 블루베리 공급업체인 애드킨 블루 리본 패킹과의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아직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애드킨에서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드킨은 아동노동과 이주민 주거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5천500달러 이상 벌금을 지불했다.
블루베리 같은 작은 과일을 따는 데는 어린이들의 작은 손이 유리하기 때문에 농장들은 어린이들을 일꾼으로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 뉴스가 입수한 영상에서 술리라는 이름의 5세 소녀는 부모가 딴 블루베리 바구니 2개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으로 포착됐고, 또 다른 11세 소년은 3년째 블루베리를 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애드킨 농장들을 현장 기습한 정부 조사단은 12세 미만 아동 2명을 포함해 4명의 아동 노동자를 목격했다.
연방법은 12세 미만 어린이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2∼13세 어린이들은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부모와 같은 농장에서 일할 경우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 한해 위험하지 않은 농장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 최소 노동 연령은 14세이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은 부모 농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고용 노동자들이라며 농장 노동 최소 연령도 다른 산업처럼 14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기업주들이 슈퍼마켓의 사정없는 저가 요구에 응하기 위해 아동 노동을 모른 체 하고 있다며 농산품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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