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추방된 중동 출신의 이민자 남성 3명에게 126만달러(한화 약15억원)를 배상하기로 3일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테러 용의자로 몰려 연방 구치소에 갇히고 가혹행위를 당한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2명은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자 측 변호를 맡은 뉴욕 소재 헌법권리센터(CCR)의 레이첼 미어로폴은 이날 이들은 오로지 종교와 출신지 때문에 진짜 테러리스트인 양 취급받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종교와 인종에 근거해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5명은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수용소에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170여 명의 아랍계 무슬림 남성 중 일부였다. 이들은 2002년 종교와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부당하게 구금됐다며 존 애슈크로프트 전 법무장관과 교도소 직원들, FBI 감독관, 이외 다른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생활 당시 이들은 전화 사용을 금지당하고 변호사와는 수주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으며, 밤새도록 불이 켜진 좁은 방에 갇혀 있거나 쇠고랑과 족쇄를 채워야만 수용실을 나올 수 있었고 시도 때도 없는 구타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03년 메트로폴리탄 수용소의 가혹행위를 비롯해 미 전역에 수용된 800여명 수감자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법무부 감사관(OIG) 보고서를 계기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배상을 받는 원고들 중 한 사람으로 현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야세르 이브라힘은 이번 소식과 관련해 내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기가 열렸다. 이제는 이 모든 끔찍한 악몽을 떠나보낼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현재 소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어로폴 변호사는 배상을 받지 못한 원고 2명에 5명을 추가하기 위한 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처럼 9.11 테러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1년여간 수감됐던 이집트 출신의 에하브 엘마그라비는 3년 전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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