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취재 1부 차장)
역사적인 ‘의료보험 개혁입법안’이 지난 7일 연방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의보 개혁안의 하원 통과는 지난 1935년 사회보장연금법안 채택과 1965년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법안 채택에 비견할 수 있는 미 의회의 중요한 업적”이라며 이 법안의 하원통과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의보 개혁안’은 이날 밤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말 그대로‘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하원 법안은 건강보험 수혜자를 약 3,600만명 늘리고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한인 등 이민자들을 비롯 보험이 없어 그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로 우리는 건강보험 개혁 과제에 두 걸음앞으로 다가섰다”며 “이제 상원이 법안을 심의해 가결, 처리해야 할 시점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통과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의원 58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2명의 찬성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무소속의원 한 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 늦어도 연내에 ‘의보개혁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한국에서처럼 병원과 의사, 제약회사, 건강 보험회사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의료수가 문제와 진료비 청구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상원 통과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미국의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비싼 보험료와 의료비를 감당치 못해 한국의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다. 몸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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