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 회계사
2009년도에 미국의회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7,872억달러를 지출하는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과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많은 세금 감면 조항을 두었는데 그 상당수가 1년 또는 2년동안만 유효한 규정이다. 2009년도 세금보고 작성 제출할 때 개정세법이 규정한 세금혜택을 누락하지 않도록 여기에 그 내용을 몇가지 나열해 본다.
주택구입;
침체된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2008년 4월 입법으로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였다. 즉 구법은 주택구입후에 $7,500까지 세금혜택을 주지만 이것을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일종의 무이자융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법 개정으로 세금혜택을 $8,000까지 늘리고 주택구입후 36개월안에 주택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한 세금혜택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게 했다. 이 법개정은 2009년11월30일까지 유효하였으나 이를 다시 연장해서 2010년4월30일까지 연장하였다(주택구입 확정계약이 있는 경우 2010.6.30까지). 또한 처음 주택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 세금혜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즉 2009년 근로자 주택소유자 및 기업보조법에 의해 처음 주택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새 주택구입전 8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5년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 $6,500(부부별도신고의 경우는 $3,250까지) 세금혜택을 허용한다. 다만 배우자 부모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식주택 또한 주택에 포함한다. 처음 주택구입 하는 경우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동식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이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없게 된다. 그러나 법이 확대 연장된 2009.11.6.이후라면 세금혜택이 허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주택을 파는 사람이 융자를 제공하여 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세금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에게는 주택구입 세금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세금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인 사람은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세금혜택은 $800,000이상인 고가 주택이면 구입일이 2009.11.6.이후이면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날짜이전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는 이 세금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구입 날짜가 언제인가에 따라 고소득자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2009.11.6. 이전이면 부부소득이 $150,000이상 또는 개인소득이 $75,000이상이면 세금혜택이 제한되기 시작하며 2009.11.6일 이후이면 부부소득 $225,000 개인소득 $125,000 이상부터 세금혜택이 제한되기 시작한다. 주택구입시 타인이 보증을 선 경우에도 구입자 본인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세금혜택이 인정되고 보증인이 고소득인인 것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2008년에 구입한 주택은 그 세금혜택을 15년에 걸쳐 물어내야 하고 그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구입 후 36개월안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세금혜택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 다만 현역군인 외무공무원 또는 정보요원등이 90일이상 50마일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어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 구입
2009.2.17.이후 연말까지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른바 세금신고서에서 항목별공제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차 구입에 따른 각종 매상세 거래세등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고차나 임대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득자 즉 소득이 독신 $125,000이상 부부 $250,000이상 이면 감면이 제한된다. 대가족에 대한 근로소득 세금혜택을 확대, 종전에는 대가족을 아동1명 그리고 2명이상으로 2분하여 세금혜택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아동 3명이상이면 세금혜택이 40%에서 45%로 증가한다. 아동 1명당 $1,000씩 주는 세금혜택의 환불성 수준을 $8,500 (2008)에서 $3,000로 인하했다.
그리고 이 수준을 2009와 2010년에 적용한다. 최소한도세금(AMT)을 내야 하는 납세자를 2,000만명 감소시켰다. 독신은 소득이 $46,700이 넘어야, 부부는 $70,950이 넘어야 최소한도세금 과세대상이 된다.
열효율개선 세금혜택
열효율이 개선된 난로 단열재 폭풍대비유리창등을 설치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500까지 세금혜택을 2009년과 2010에 제공한다.
모든 국민에게 독신 $250 부부$500의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이 세금혜택이 월급에 추가되고 연금수령자 심지어 정부보조금 수령자도 모두 이 금액을 받는다.
Johnchoi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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