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인근 주택 소유주들이 바닷물로 인한 개인 소유지 침식을 막기위해 심는 식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비치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원법안 1808은 비치인근 주택소유주들이 ‘나우파카’라는 식물을 해안에 심어 주 정부 소유인 해안지역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해안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이 식물이 없을 경우 해안 침식작용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점차 줄어든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지지측이나 반대측이나 모두 주민들의 공공비치 접근로 확보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해안가 주택 주민들이 나우파카를 너무 많이 심어 주민들이 공공비치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우파카가 비치쪽으로 너무 많이 자라면 파도가 조금만 높을 경우 주민들의 비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치 접근로 제한법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올 회기연도에 21명의 주 의회 의원들에 의해 다시 상정된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비치로 연결되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민들의 비치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지적을 받고도 21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 액수는 첫 위반시 1,000달러, 두 번 째 위반도 1,000달러이며, 지적 사항이 계속 수정되지 않을 경우 21일마다 2,000달러씩 부과된다.
나우파카로 인한 공공 접근로 침해 문제는 오아후의 하와이카이, 카일루아, 선셋비치뿐 아니라 빅 아일랜드, 마우이, 카우아이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안지역 주민들은 비치접근 지역에 모래를 쌓아봐도 얼마 안가서 모래가 모두 없어지며 사유지까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식을 막아주는 나우파카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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