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이 하이테크기업이 하와이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례 221을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221은 하와이가 너무 관광업에 치중한 점을 완화시키고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 하이테크기업이 하와이에 투자할 경우 일정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이다.
이 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주 의회가 당면한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
하와이주는 2011년 6월까지의 회계연도에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12억달러의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인상과 비상기금 전용 등을 포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하이테크기업 세금감면안 조기폐지도 그 중 하나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오다 결국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주 상원이 27일 통과시킨 내용의 골자는 조례 221을 오는 12월 종료시키는 대신 5월로 앞당겨 1,300만달러를 예산에 보태자는 것이다. 상원은 또한 이미 하이테크 관련 투자를 했으나 아직 세금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세금감면 신청도 3년간 동결시킴으로써 차기 회계연도에 9,300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 하원에서는 이미 법안 221을 통과시키고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 의회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하와이 기업환경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이미 5년간의 세금감면 약속을 받고 투자를 한 상황에서 법을 바꿔버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 상하원은 투자자측 변호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나 모카도 김 상원의원은 “마크 버넷 주 검찰총장은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주 의회는 공립학교 ‘쉬는 금요일’을 끝내기 위한 허리케인기금 전용법안, 주 교육감을 주지사가 선임하는 문제를 유권자에게 묻는 법안, 교육감 연봉제한 법안, 폭죽놀이를 각 카운티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주요 이슈에 관해 주내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만약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린다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과 29일 재의를 통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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