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좋은이웃되기운동’
한국 국회는 지난 4월 21일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와 같은 선천적 이중국적자, 우수 외국인 인재 등 일부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는 이번 조치에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이중국적 허용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럼 한국의 이중국적 허용이 과연 미주 한인사회에 환영할만한 일일까 ?
멕시코는 1997년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미국 내 수적으로 성장한 자국출신 이민자들을 활용해 멕시코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주된 이유였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출신 미국 시민권자들에겐 멕시코 국적을 회복해 멕시코 내 재산권 행사를 보장했고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들에게는 미국시민권을 획득해도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러자 미국 주재 멕시코 영사관과 미국이민귀화국사무소에는 멕시코 국적을 회복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멕시코계 이민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용인하고 있지만 당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절차를 강화하고 국적박탈요건을 확대하자는 이민정서가 커진 것이다.
당시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매캘핀 부총재는 “이중국적이 다민족국가인 미국의 국가결속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중결혼이 안되듯 이중국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미국사회에 잘 동화해 그들의 ‘새 나라’인 미국에 충성하고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시집간 색시는 친정은 뒤로하고 시집 귀신이 되라는 말처럼 이민자들은 미국에 올인(All in)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민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중국적은 이 소속감을 흐릿하게 할 수 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식이 되어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 경제침체로 반이민 정서가 커가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이중국적 환영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의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이중국적을 갖게되면 이들이 한국보다 출신국을 위해 살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민자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 “나는 지금까지 속해있던 어떤 외국국가 혹은 주권에 대한 모든 충성과 헌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 합중국에 충성하며 미국을 대표해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고 서약한다.
한국의 이중국적 부분허용 소식을 접하면서 한인이민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이 약속을 더욱 지켜야 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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