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자신이 회장직을 맡아 온 비영리 자선단체 ‘블루프린트 포 체인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된 리디아 헤밍스에 대한 절도혐의 기각 요청이 13일 주 순회법원에서 거절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절도 사건은 주 검찰이 출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가 끝나기 하루 전에 현직 주 상원의원인 프레드 헤밍스의 부인 리디아를 절도혐의로 기소했으나 피고측 변호를 맡은 하워드 루크 변호사는 “이미 출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늦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케이스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렌 김 주 순회법원 판사는 이 같은 피고측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검찰은 2006년 당시 주 대법원이 정한 출소시효를 겨우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측이 원한다면 항소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루크 변호사는 의뢰인측과 항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의하면 검찰은 이번 케이스에 대한 증거물을 2006년 당시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6개월 후 사직하면서 그가 보관해 왔던 자료들이 분산돼 이를 다시 수집하는 과정에서 후임자가 다른 사건들도 맡게 되면서 기소절차가 3년씩이나 걸리게 됐다는 것.
피고측은 “그래도 (케이스 진행이)너무 오래 걸렸다”고 반박했고 김 판사는 “사건 자체가 묻혀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됨으로 기각요청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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