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 의회 예산위원회는 1가구2주택 이상의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안’으로 다주택 소유주들은 재산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달러당 기존의 3달러42센트에서 16센트 인상된 3달러58센트를 물게 됐고 이는 무피 헤네만 시장이 당초 제안한 3달러72센트 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상폭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과 함께 총 18억2,000만 달러의 새 회계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오는 6월9일 열릴 본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비거주 주택소유주들을 제외한 그외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는 기존의 3달러42센트선이 유지된다.
릭스 모어 III 예산위원장은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지역 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관계로 비거주 주택소유주들이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액수는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부동산 가치평가 기준 60만달러 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작년보다 160달러 낮은, 그리고 1가구2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이라도 작년에 비해 70달러 가량 낮은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것.
이번에 4-1로 통과된 다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안에는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앤더슨 의원은 다주택 소유주들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부유층’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세입자들의 렌트비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거주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위는 같은 부지에 지어진 2채의 주택 중 최소한 1개 건물에 부동산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1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1993년 이래 처음으로 비영리단체들에 부과되는 연 100달러의 세금을 3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된 반면 휘발유세를 갤런당 16.5센트에서 19.5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또한 호놀룰루 경찰국의 신규 경관 채용을 위한 44만 달러의 예산도 통과됐다.
HPD 루이 케알로하 국장은 총 150여명의 경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3차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오아후 다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어 렌트비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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