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 주민 중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주택 구입자들이 작년 총 714만6,716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2월28일부터 해당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한 하와이 주민들의 수는 951명이었다는 것.
이번 세금 공제혜택은 연방구제기금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주택가격의 10%, 혹은 최고 8,000달러까지 첫 주택구입자에게 지급됐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공제 혜택은 애초 작년 12월1일 내로 주택을 구입 한 주민들에게만 제공됐으나 연방의회는 이를 올해 4월30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토록 개정한바 있다.
또한 세금공제 혜택은 주내 주택수요가 소폭 증가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4월 주내 단독주택 거래량은 작년의 187건에서 286건으로 52.9%, 그리고 콘도의 경우 263건에서 390건으로 48.3% 증가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세금공제 혜택이 중단됨으로써 부동산 수요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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