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가 동성커플의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동성커플은 의료보험 가입시 이성커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는 현재 주 의회에서 동성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린다 링글 주지사는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하원법안 444가 통과되어 동성커플이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누리더라도 연방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시 면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연방법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성커플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보험을 제공할 경우 연방정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동성커플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세금보고시 총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블레이크 오시로 주 하원의원은 “이 문제는 연방정부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하와이 주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와이에서 동성커플 자격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인구가 어느정도 될 지는 현재로선 추산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는 이성커플이나 동성커플의 혜택문제라기 보다는 ‘인간의 공평성’이라는 시각으로 다뤄할 문제로 보인다.
동성커플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시빌유니언 법안의 핵심은 동성커플에게도 이성커플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 혜택,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료보험 혜택제공시에도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와이에서는 동성커플 자격과 유사한 상호혜택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건국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97년 이래 보건국에 등록한 후 상호혜택법에 의한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하와이인구는 1,7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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