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단 1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음주측정 확인 후 술에 취한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아예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장치를 1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개당 월 75-85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음주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될 경우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 해당 기기를 불어 알콜농도를 확인해야 하며 혈중 알콜농도가 0.02포인트(맥주 1병, 혹은 와인 1잔에 해당)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14일 제임스 ‘듀크’ 아이오나 부지사의 서명으로 전격 통과된 이번 법안은 2008년 처음 상정돼 2년간의 조율 끝에 법제화 된 것으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1년, 2번째는 18개월, 그리고 4차례 이상의 고질적인 음주운전자는 5년이상 ‘시동 잠금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부착된 기기에 손을 대거나 혹은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음주 테스트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경범죄로 다스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동 잠금장치를 공급할 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월 75-85달러 수준인 기기 이용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7년 음주상태의 운전자의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샤론 하(로열 쿠니아-마카킬로-카폴레이 지구)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되기에 이른 것으로 하 의원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음주운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J. 칼라니 잉글리시 주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이들도 출퇴근 등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못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동 잠금장치’ 외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호놀룰루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수는 3,991명으로 전년도의 4,282명보다는 감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