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혹은 추첨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주권 만으로도 생활하는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 영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도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시민권자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혜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Q: 영주권자도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 공무원 및 주정부의 특정한 공무원은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Q: 시민권자가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정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양부모까지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Q: 영주권자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까?
A: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면,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영주권자가 신분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시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나가도 시민권을 상실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해외에 오래 체류하여도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Q: 영주권자가 1년 안에 미국에 입국하면 괜찮습니까?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1년 안에 재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집이 있고 직장이 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 한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Q: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영주권자의 의도가 일시적인 방문인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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