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에 보험가입 강요 못하고 벌금도 금지”
연방법에 정면 도전… 집권 민주당에 적지않은 부담
미주리주가 3일 주민투표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조항에 노골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중간선거(대통령 임기 중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공직자 선출)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분명한 불만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주리주는 이 날 연방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민법안(건강보험자유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개표결과 약 90%가 찬성했다.
이 주민법안은 오는 2014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겐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건보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건보개혁법과 충돌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미약하다.
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보개혁법에 반대함으로써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고조되는 불만과 보수주의 세력의 힘을 과시하는 등 그 상징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건보개혁법이 벌금 부과를 통해 특정행위(의무 가입)를 강요하는 것은 주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토록 해 주재정에 부담을 주고 기업 의보비 부담도 늘려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건보개혁법에 반대하는 주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미주리는 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건보개혁법에 ‘반기’를 들었지만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버지니아주는 이미 법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건보가입 강제와 벌금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애리조나와 오클라호마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주헌법 개정을 통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은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판결해 일단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고, 버지니아 소송과 별도로 플로리다·워싱턴 등 13개 주는 건보 가입 의무화와 벌금 부과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며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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