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주권 소지자에게 지급돼 온 연방정부의 최저생계보조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올해 10월1일부터 중단된다.
이는 1996년 개정된 ‘복지혜택 개혁 법안’에 의거, SSI 수혜자의 체류신분 기준이 시민권자로 제한된 탓으로 법안 개정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노인 이민자 배려 차원에서 발효된 ‘SSI 연장 법안’이 9월30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SSI는 시민권자에 한해 지급된다.
연방사회보장국 존 셜만 홍보국장은 “SSI 연장 혜택 만료 사실은 이미 수차례 공지된 바 있다. 때문에 그간 사회보장국에 이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없거나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을 한 것으로 통지되지 않은 노인에 한해 전국적으로 통지문을 재발송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10월부터 SSI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영주권 소지 노인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거나 또는 공공보조(Public Assistance) 혜택을 신청하는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공공보조 혜택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닌 인적자원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신청 자격조건은 SSI와 비슷하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PA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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