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트래픽법정에 가야한다면 절대 슬리퍼를 신고 가서는 안 된다.
미시간 주 잉크스터 지방법원에 출두할 일이 있는가? 청바지는 입지 말도록 하라.
델라웨어 주 도버의 법정에서라면 핫팬츠 차림은 꿈도 꾸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상의 관할구역 판사들을 비롯, 점점 많은 판사들이 법정 내 부적절한 옷차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정의 질서 유지와 경비강화를 위해서다. 심한 노출과 너절한 차림새 등이 단속의 대상이다.
법정 내 복장규정 강력 시행하는 판사들 늘어
외설문구 티셔츠 입었다 법정모독으로 감옥에
무릎 위 4인치 보다 짧은 스커트 착용을 금지시킨 델러웨어의 규정은 “가톨릭 스쿨처럼 들리긴 한다”고 티모시 포트스코는 인정한다. 전국 주법원센터에서 법정 시큐리티를 자문하는 그는 그러나 이 같은 드레스코드엔 다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법정 내 질서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떤 법원에선 계속 어릿광대 차림으로 출두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법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지요”
델러웨어 지방법원 판사들이 복장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원 정문에 붙여놓도록 조치한 것은 한 증인이 파자마 차림으로 출두한 것을 본 후였다.
법원은 진지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적절한 복장이 요구된다고 델러웨어 지법의 윌리엄 위덤 판사는 지적한다. “사람들을 애 취급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올 땐 이에 걸맞도록 품위를 지켜주며 적절한 존중을 표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근에 내려진 단속 사례들이다.
▲지난 5월, 일리노이 주 레이크 카운티에서 법정에 출두하는 친구에게 차편을 제공하기 위해 따라갔던 19세 제니퍼 라펜타가 법정모독죄로 48시간 구류형에 처해졌다. 외설적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 잉크스터에선 4월,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법원에 출두했던 조셉 카삽이 검은 색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금지 당했다. 이 때문에 제 날짜에 트래픽 법정에 서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카삽은 이 복장규정에 도전, 주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린다 웨스트도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주 베이커스필드 법원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법정 출두 일을 지키지 못했다. 입장을 금지당한 까닭은? 슬리퍼(flip-flops)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오하이오 주 해밀턴 카운티 뮤니시펄 법정에서 윌리엄 몰스는 경고를 받았다. 잔인한 슬래셔 영화 캐릭터인 처키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던 그에게 판사는 다시 한 번 이 같은 부적절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다면 1일 구류형에 처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것.
델러웨어 주 윌밍턴에 사는 대니 아웃로(40)는 법정에 모자를 쓰고 갔었다. 복장규정의 금지 사항인 것을 몰랐던 것. 주의를 받은 후 즉각 모자를 벗고 입장한 아웃로는 “복장규정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엉덩이가 다 나오게 바지를 내려 입고 다니는 것은 정말 꼴불견입니다”라고 드레스코드 시행을 두둔했다.
일부 옷차림은 누가 봐도 단속대상이지만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아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게다가 일괄적인 단속규정은 인종, 종교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안전 문제도 아닌데 경비원이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드너 법대 미카 야브로 교수는 지적한다.
포트스코는 안전문제 때문에 일부 법원에선 얼굴을 가리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이 베일이나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모슬렘 여성들에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법원은 정확한 지침을, 법원마다 제각각이 아니라 통일되게 내리려고 한다”라고 설명한다.
미-이슬람 관계위원회의 대변인 이브라힘 후퍼는 법원도 교통안전청의 전례를 따라 여성 경비원이 모슬렘 여성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얼굴을 벗겨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법정에 베일이나 스카프를 쓰고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복장규정을 문제 삼는 변호사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변호사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법원 출두시 적절한 차림을 미리 어드바이스 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객에게 갈아입힐 복장을 아예 준비해 갖고 다니기도 한다.
복장과 사회에 대해 오래 연구해온 세일럼대학의 게일 피셔교수는 법원의 복장규정은 현대의 캐주얼한 사회와 법원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 보고 있다. 파자마를 입고 나왔다 법정 입장을 거부당한 여성은 “아마도 같은 차림으로 시장에도 갈 것”이라고 피셔교수는 설명한다. “옷을 갖추어 입는, ‘드레싱 업’은 배워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드레싱 업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하지 않고 산다면,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 법정에 갈 때는
차림새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되지만 피고로든, 원고로든 법정에 출두할 땐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 단정하고 정중한 인상을 위해 몇 가지를 기억해 두자.
*남가주이든, 뉴잉글랜드 지역이든 모든 법정은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포멀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것. 옷차림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남성은 짙은 색상의 양복과 흰 셔츠, 타이가 최선이다. 양복이 없다면 정장 바지와 흰 셔츠, 타이도 무방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 차림’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아무리 비싼 정장이라도 밝은 빛 수트에 화려한 타이를 맸다고 생각해 보라. 판사와 배심원 눈에 조직범죄 보스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여성 역시 짙은 빛 정장이 좋다. 단정한 드레스나 블라우스-스커트 차림도 나쁘지 않다. 아찔한 킬힐이나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피하고 치마를 입을 경우 스타킹은 반드시 신을 것. ‘노브라’는 절대 안 된다.
*편안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정장을 잘 안하는 사람이라면 출두 며칠 전부터 하루 몇 시간씩 입어보면서 익숙해질 것.
*요란스런 장신구, 강한 향수, 첨단 유행이나 노출 심한 옷, 지나치게 밝거 강한 색깔, 이상한 헤어스타일 - 모두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튀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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