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1급 기밀 언론에 왜 넘겼나…
작년 6월 언론매체 기자에 북한동향 보고서 내용 유출
검찰, ‘일반공개 불허’속 변호사 통해 자수권고
유죄판결시 기밀유출 10년·허위진술 5년 실형 가능
미국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연방 컬럼비아지부(워싱턴 D.C.) 대배심이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43)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미 연방정부 수주계약회사 직원으로 국무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인 2009년 6월 미 전국 언론 매체 기자에게 국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고 이와 관련 같은 해 9월 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다.
법무부는 기소된 김씨가 이날 연방 컬럼비아지부 법원에 첫 출두했으며 유죄 판결시 국방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최고 10년, FBI 허위진술에 대해 최고 5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김씨가 어떠한 국방정보를 누구에게 유출했는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AP,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등 미 주요언론은 법무부 발표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1874호)를 앞두고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내 정보 소식통들로부터 수집해 대통령과 국가안보국장에게 보고한 북한 동향 보고서 내용이 미국 TV 방송국 ‘팍스 뉴스’(Fox News)의 기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추정, 보도했다.
■ 연방 대배심 기소
실제로 법무부 발표와 함께 ‘일반공개불허’(Sealed)가 해제된 기소장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은 지난 달 19일 김씨를 1건의 ‘국방정보 무허가 공개’ 혐의와 1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김씨가 2009년 6월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접한 국방 정보를 그 같은 정보를 넘겨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으며 김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을 전국 언론 매체의 한 기자라고 밝혔다.기소장은 김씨가 넘긴 정보를 ‘1급 기밀/민감한구획정보’(TS/SCI)로 분류된 첩보 보고서 내용으로,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첩보 출처들과 수집 방법, 그리고 특정 국가의 군사력과 준비태세 첩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기소장은 이외에도 김씨가 자신이 넘기는 정보가 외국 국가를 이롭게 하고 미국에게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내용을 기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덧붙였다.기소장은 ‘위증’ 혐의와 관련, 김씨가 지난 해 9월24일 FBI에게 기소장에 명시된 기자와 2009년 3월 만난 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2009년 3월 만남 이후 수개월에 걸쳐 문제의 기자와 반복해서 접촉했다고 밝혔다.
■ 김씨 검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연방 대배심이 지난 달 19일 김씨를 기소함에 따라 같은 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이 기소장과 체포영장에 대해 ‘일반공개불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김씨의 변호사와 사전 접촉이 있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김씨가 자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와 이번 사건으로 김씨가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만일 그가 자수하기 전에 기소장과 체포영장이 공개될 경우 ‘도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데보라 A. 로빈슨 행정판사는 검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날 김씨 사건에 대한 ‘일반공개불허’ 명령을 내렸으며 콜린 콜라-코텔리 재판부판사는 지난 달 27일 김씨가 변호인단과 함께 출두한 가운데 인정신문을 갖고 김씨 기소장의 ‘일반공개불허’를 해제했다.김씨는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콜라-코텔리 판사는 김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10만 달러 보석과 해외여행은 물론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워싱턴 D.C. 메트로 지역에서 평방 25마
일 이상 거리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고 다음 법정 심리를 10월13일로 명령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공무원 ? 계약직 ? 수주회사 직원 ? 언론마다 소속·직책 제각각
■스티븐 김은 누구?
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달 19일 ‘스티븐 진우 김’(Stephen Jin-Woo Kim), 일명 ‘스티븐 진 김’(Stephen Jin Kim), 일명 ‘스티븐 김’(Stephen Kim), 일명 ‘리오 그레이스’(Leo Grace)를 ‘국방 정보 무허가 공개’ 혐의와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김씨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볼 때 그가 미국 이름으로 ‘스티븐 김’, 한국 이름으로 ‘김진우’, 그리고 스티븐과 김진우가 섞인 다른 이름들을 사용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리오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사용한 것인가 의혹을 자아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연방 대배심이 ‘스티븐 진우 김’을 기소했다며 그를 ‘연방정부로부터 수주계약을 따낸 회사’(federal contractor)의 직원으로 국무부에 파견돼 근무한 43세 남성으로 발표했다.그러나 연방 검찰은 연방 대배심이 김씨를 기소한 지난 달 19일 법원에 기소장을 ‘일반공개불
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에서 그를 “TS/SCI급 비밀정보 접근이 허용된 미국 정부 직원”, 즉 1급 기밀 취급 안보 자격이 주어진 연방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김씨 기소 소식을 보도한 뉴욕 타임스는 그를 ‘버지니아주 맥린’(McLean, VA)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국무부의 계약직 핵 확산 전문가로 일한 사람이자 지난 10년간 여러 연방정부 기관의 고위급 외교 관계 분석가로 일한 사람이라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 그를 국무부의 무기통제검증국에 파견돼 근무한 국무부 계약직 고위급 정보 자문관으로, AP통신은 국무부 수주계약 회사의 직원으로 국무부에서 분석가로 일한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김씨의 직책에 대한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가 비슷하기는 하나 그가 뚜렷하게 연방정부 공무원인지, 연방정부의 계약직 직원인지 아니면 연방정부의 수주계약을 따낸 회사의 직원인지 불투명하다.뉴스위크는 바로 이 문제점을 짚어 김씨의 뚜렷한 소속과 직책을 밝혀내려 했으나 이번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이 김씨가 연방에너지부로부터 수주 계약을 따낸 민간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것을 확인한 반면 에너지부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를 부인했다고 전해 역시 실패했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한 아베 D. 로웰과 루스 웨그우드 변호사도 그를 10년간의 귀중한 서비스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 북한에서 이란까지의 이슈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능력있는 분석가라며 그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가안보위원회, 국방정책이사회, 전투작전지휘부 등의 고위급 간부들에게 브리핑을 했고 그들의 중요한 자산이 됐었다고 서면으로 발표해 역시 그의 뚜렷한 소속과 직책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9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를 나왔다. 한편 인터넷 공개 정보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예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당근과 억제’(Carrot and the Leash)를 제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관계를 다뤘었다.
2009 4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유키오 다카수 주유엔일본대사가 회의에 앞서 유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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