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던 소송 케이스를 필자에게 넘겨 맡아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몇 년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항소사건이 생각난다.
어느해인가 6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 한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케이스와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 온 과정을 필자에게 설명하며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며 자신의 케이스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 사람의 케이스는 한 마디로 엉망인 상태로 그로인해 변호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케이스를 맡아 처리해 주고 싶었지만 먼저 변호사가 해 놓은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 부탁을 사양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한인사회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최고참 이중언어 변호사라는 자부심으로 한인들을 위한 케이스는 열과 성을 다해 임하고 있어 이런 종류의 부탁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이 처음으로 맡았던 케이스는 거의 맡을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맡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변호사의 케이스를 인수받아 일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손이 가야한다. 한마디로 골치가 아픈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일해 왔던 방식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일해 놓았기 때문에 솔직히 망치는 일을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물론 가끔은 의뢰인의 억울함 내지 그간 겪은 고초 때문에 힘이 들지만 다른 변호사가 법원에서 패배한 케이스도 맡은 적은 있다.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인들의 케이스로 미스터 앤 미세스 S와 DY 주식회사간의 케이스다. 정확하게 civil #97-4898-11과 99-2014-05케이스로 와이키키 칼라카우아에 있는 점포에 큰 불이나 필자의 고객 S가 큰 피해를 입은 경우였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면 S가 처음 찾아간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즉결재판에서 패소한 경우다.
S는 패소한 상태에서 필자가 다른 화재 소송문제를 도와 주었던 고객의 소개로 우리 사무실을 찾았다.
필자가 소속된 법률회사는 패배한 케이스를 항소시키며 S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상대측과 좋은 조건의 타협을 이루었고 보험회사와 상대방 변호사를 설득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주었다.
물론 타협이 된 큰 이유중의 하나는 상대측이 필자가 소속된 법률회사의 소송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패소한 케이스를 항소해 판결을 뒤집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고 그 확률도 낮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법률과 소송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들은 이 법률기록을 법원에서 찾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필자도 인간이기에 다른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 케이스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뒤늦게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고객보다는 처음부터 필자를 믿고 찾아 준 고객이 더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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