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 미만인 분들 가운데서도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구적인 신장 질환이나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 (루게릭스 질환) 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 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됩니다. 또한 사회보장 혜택에서 Part B보험료를 매월 공제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회 보장국이 메디케어 신청 업무와 보험료를 CMS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원보험 Part A: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 (병원 입원후에 이어지는 양로원, 재활원, 피 수혈, 몇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 합니다. 양로원 입원 혜택은 평생에 100일 입니다. 첫 20일은 100% cover이 되지만, 그 후 80일은 co-pay가 있습니다. 장기 간호시설은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Part B: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의사 진료비(outpatient medical expenses) 80%를 커버 합니다. 2010년 매달 보험료는 $110.50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New Rules for Beneficiaries with Higher Income (고소득층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규정, 간행물 번호 05-10161 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으로, 병원 보험 가입 무료 자격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 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Part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만 5년된 영주권자들 입니다.
Part C 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만약 귀하께서 병원보험 (Part A)과 의료보험 (Part B)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플랜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은 대부분 은퇴연금 수혜 자격과 동일, 사회보장세를 내는 직장에서 40분기 동안 근무하면 됩니다. 병원 입원비, 요양 시설 사용,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Part A 가입자는 대부분 다른 메디케어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및 외래 진료, 물리치료, 휠체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Part B와 Part A?B 서비스에 더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한 Part C는 무상이 아니며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Part D의 경우도 적용 범위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Part D(처방약 비용 지원): 병원보험 (Part A)과 의료보험 (Part B)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플랜 (Part C)에 가입된 분은 처방약 비용 적용 (Part D)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 비용 적용 플랜에의 가입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 적용 범위를 위해서는 매월 추가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을 놓치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시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Part D drug prescription: 병원 보험 (Part A)과 의료 보험 (Part B)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플랜 (Part C)에 가입된 분은 처방약 비용 적용 (Part D)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약 비용 적용 플랜에의 가입은 자발적이고, 그 적용 범위를 위해서는 매월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만일 다른 처방약 비용 적용 플랜이 있어서 Part D처방약 플랜의 가입을 거부 하다,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 Part D 를 갖고 있는데, 의료보험 회사를 바꾸고 싶으면, 매년 11월 15일에서 12월 31일에 할 수 있습니다.
Part D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다음 번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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