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은 3년 근무 후 자동적으로 종신직을 보장받아오던 종전의 승인 제도를 대대적으로 변경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이 해당 후보 교사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세부 평가를 첨부해 종신직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교장의 교사 평가는 해당 후보 교사가 가르친 학생의 학업성취도, 교수법의 질적 수준, 학교에 대한 교사의 기여도 등 3개 영역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달 등 4가지로 나눠 표기된다. 또한 교장은 해당 교사의 종신직 승인을 거절 또는 연기해줄 것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되며 이 같은 종신직 교사 승인 절차 변경은 시장이 교원노조의 승인 없이 가능한 절차로 알려졌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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