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시의회가 음주운전 적발 때 위반자의 신상을 경찰국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셜네트웍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팅턴비치 데빈 드와이어 시의원은 로컬 신문이 그동안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신상명세를 기재해 오다 최근 이를 중단하자 다른 각도를 찾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 20만명의 헌팅턴비치시는 최근 3년 간 여타 도시보다 많은 매년 1,70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음주운전자 신원공개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새 방안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라도 아직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만약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위반자들의 경우 법정에서 유·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자신들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드와이어 시의원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한 네티즌은 “좋은 아이디어다. 실행되었으면 한다”라고 했고 일부는 “이보다 더 심한 벌칙으로 DUI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팅턴 경찰국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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