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팔마시가 오는 2월1일부터 ‘센트럴 팍’ 내 흡연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라팔마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한인들도 자주 찾는 시 대표공원인 ‘센트럴 팍’(Walker St. 선상) 전지역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5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본보 2010년 11월18일자 보도) 일부 시의원이 20일 본 회의에서 공원 내에 ‘흡연장소’(designated area)를 지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는 공원 내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안을 부결(찬성 2표, 반대 3표)시키고 기존의 조례안을 그대로 유지, 다음 달부터 조례안을 실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정부는 2월1일을 기해 센트럴 팍 내 일부, 혹은 전지역 내에서 담배(씹는담배 포함) 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때에는 첫 번째 100달러, 두 번째 200달러, 이 후는 한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흡연장소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스티브 황보 시의원은 “담배를 피기 원하는 주민들은 공원 바깥인 워커 스트릿 도보에서 필 수 있다”며 “그 곳으로 가는 데까지는 15초 밖에 안 걸릴 것이다. 공원 내에 흡연장소를 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을 센트럴 팍 내 일부에 적용시킬지, 공원 전체로 적용시킬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펼쳤는데 약 400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공원 전체에 금연조례안 적용을 찬성한 바 있다.
한편 라팔마시 외에도 OC 내에서는 어바인, 라구나힐스, 라구나우즈, 실비치 등이 시 공공 야외시설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어바인의 경우 그레이트 팍을 포함한 시 전역 공원의 금연조례안을 지난 2007년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남가주에서 일부 또는 전면 야외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버뱅크, LA, 글렌데일, 칼라바사스, 사우스패사디나, 샌타모니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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