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샌타애나에 거주하는 엘리스 메리 케네디(37)를 총 154개의 위조와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자신이 사무원으로 있던 터스틴 소재 ‘세인트 폴스 성공회 교회’에서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총 12만9,000달러를 횡령했는데 교회 체크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
용의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회 장부를 훔쳤고 2009년 1월부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교회 측은 그녀가 사직한 후 은행 거래내역 검토 중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전과자로서 지난 2005년 차량절도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27일 집행유예 위반으로 체포되면서 교회헌금 횡령사실도 밝혀졌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6개월에서 최고 107년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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