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학비융자를 대출받은 뒤 후천적 장애로 불구가 됐을 때 융자를 탕감 받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매월 사회보장연금에서 학비융자 상환금이 강제 징수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장애 판정 기준 및 탕감 혜택이 거절되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여러 연방 관련기관이 동일 심사를 반복하는 폐단을 줄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방교육부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이후로 1년 뒤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학비융자를 대출 받은 뒤 사고나 전쟁 등으로 불구가 돼 더 이상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상태의 후천적 장애를 입증하면 학비융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장애가 회복되면 상환 의무를 다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연방차원의 탕감은 영구적인 것이 특징. 하지만 융자 상환 불능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다수 신청자들이 심각한 장애를 겪으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탕감 혜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교육부는 장애자가 됐다는 이유로 17만4,718명이 학비 탕감을 요청했으나 이중 4만5,000건을 거절했거나 결정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보장국(SSA) 등 한 곳에 자격심사를 일임하고, 여러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도 하나로 통일시키고, 거절당하면 기존에는 없었던 항소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타 기관과 데이터 공유체계를 갖춰 반복 심사의 폐단을 막고, 사회보장연금 대체 징수도 없애고, 모호했던 장애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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