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메시지 교환
▶ 성범죄자 낙인 우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한인 K(15) 모양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자로부터 야한 사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성행위를 의미하는 직설적인 문자 메시지와 함께 알몸이 노출된 사진을 스마트 폰으로 보낸 것. K양은 바로 메시지를 지우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나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누드 사진이나 몸 일부를 노출한 영상비디오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이른바 ‘섹스팅’(sexting)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퍼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 비영리기관인 ‘코스모걸닷컴’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청소년의 약 20%가 섹스팅을 경험 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섹스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뉴욕한인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은 “최근 소셜네트웍의 발달과 함께 섹스팅의 유혹에 노출되는 한인 청소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인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섹스팅을 하지만 적발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 연방법과 뉴욕주 어린이 포르노 방지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작, 소유, 유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중범처리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섹스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대화를 자주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해 되도록 밤 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 <서승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