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학생에게도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 주상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빅터 라미네즈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메릴랜드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교 졸업자격 시험(GED)을 통과한 학생이 4년 내에 커뮤니티칼리지를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이 법안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메릴랜드 주상원은 오는 14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11번째 주가 된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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