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육부, 전담처리 부서 운영 등 지침 하달
연방정부가 교내 성차별 및 성범죄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4일 각 학교에 하달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안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날 뉴햄프셔대학에서 관련지침을 함께 발표하며 모든 학생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기존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일부의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취지로 보다 명확한 설명을 담아 총 19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관련 지침은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성차별 행위까지 성과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내 각종 성범죄 발생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 소지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무차별 교육정책 공지 ▲성범죄 전담처리 직원과 관련 부서 운영 ▲피해신고 처리 절차 안내 및 공지 등의 의무 이행 등 주요 역할을 명시해 놓고 있다.
관계자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6~24세 미국 여성의 5명 중 1명꼴인 20%가 대학시절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케이스라며 관련 지침은 사전교육을 통한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및 성차별 예방이 첫 번째 목표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 처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포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관련지침 발표는 지난달 예일대학 학생들이 교내 성차별 및 성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대학 당국의 소홀한 사후 처리를 지적하며 성범죄 예방에 취약한 아이비리그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문제 삼은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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