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학년도부터...수업거부할 수도
뉴욕시 공립학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2011~12학년도부터 의무화된다.
데니스 월캇 뉴욕시 교육감이 10일 시내 중·고등학교 교장 앞으로 전자메일로 발송한 공문은 6·7학년에 한 차례, 9·10학년에 또 한 차례씩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다양한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욕시 중·고교생의 성교육 의무화 조치는 20여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학생들은 콘돔 사용법, 임신과 낙태 및 에이즈감염 등 예기치 못한 성관계의 위험성을 비롯한 피임법, 성폭행 예방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올바른 콘돔 사용법에 대한 수업은 교실에서 먼저 구두로 설명한 뒤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 장소로 옮겨 시범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콘돔 사용과 피임 등에 관한 성교육을 원치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수업 참여를 거부할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최선이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만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성교육 의무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학부모협회 모나 데이비드 회장도 “성교육 의무화 정책은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시보건국은 “무엇보다 무분별한 임신과 성병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는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