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NY, 전체 공간 20%이상 넘으면 단속
앞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학생들의 그림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 소방국(FDNY)은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번 가을학기부터 교내 복도나 교실 벽면, 천정 등에 연결한 그림 작품을 전체 공간의 2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 단속 강화에 나섰다. 시 소방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립학교 건물의 소방안전규정 검사 결과 1,500여건의 위반사항이 발견했으며 이중 500여건은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요구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소방국은 공립학교는 물론 일반 건물에도 벽면 등에 종이나 옷감을 비롯한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이 20%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은 최근 각급 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관련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건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책상 배열 등도 화재 발생으로 학생들이 대피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위반 통보가 전달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물질을 사용한 전시물은 벽면은 물론 천정에 매다는 방식도 금지되며 교실이나 복도를 가로 질러 걸려 있는 빨랫줄이나 바닥에서 천정까지 연결되는 장식물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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