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새들브룩 학군이 공립학교 의복 규정 도입을 논의 중이다.
부적절한 복장이 학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의복 규정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새들브룩 교육위원회(SSBOE)는 이달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복 규정 의무화가 시행되면 새들브룩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한다.
상의는 짧은 소매나 긴 소매의 니트 폴로, 앞지퍼가 달린 긴 소매의 양털 재킷, V-넥의 스웨터나 가디건만 허용되고 모자가 달린 옷은 입을 수 없다.
하의는 카키색이나 남색의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옷감의 바지 또는 무릎길이의 반바지만 허용되고 몸에 꼭 맞거나 허리, 힙 사이즈가 너무 큰 것도 입을 수 없다. 또한 기온에 상관없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치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복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첫 번째 위반에선 경고와 함께 의복 교체를, 두 번째 위반에선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근신을, 세 번째 위반하면 금요일 하루 동안 근신에 처해지는 세 단계 처벌을 받게 된다.
캐런 챔버라인 시장은 “의복 규정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왕따를 예방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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