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왕따.폭력차단 방편” vs“자료 공유 교육자원 활용 가치”
학교 컴퓨터에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놓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는 요즘 세대가 개인 블로그를 비롯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 소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학교마다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로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한데 따른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을 비롯한 일부 주의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제한은 부당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브롱스 MS 127 중학교 재학생과 교사 등 60여명도 시교육청에 관련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일제히 발송하며 온라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콜로라도 롱몬트의 실버 그릭 고교 재학생들도 28일 웹사이트 규제와 검열을 주제로 온라인 찬반 토론을 벌였고 앞서 시카고 뉴트라이어 고교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며 동참하고 있다.
매일 랩탑을 들고 등교한다는 커네티컷 뉴캐나안 고교의 한 학생은 “소셜 미디어는 교실 안팎으로 보다 알차고 빠르게 협동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접근 제한은 교내 왕따 및 폭력 문제를 차단하는 방편이자 자극적인 신나치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등 부정적인 웹사이트의 영향을 방지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