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허위 신청한 납세자가 전국에서 210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낭비된 연방국고가 3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연방국세청(IRS)이 자녀교육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에도 불구하고 17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총 26억 달러의 교육비를 세금 공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 다른 50여만 명의 납세자들은 대학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인가받은 대학에 등록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세금공제를 청구해 공제혜택을 받았다.
더구나 납세자들이 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부양 자녀의 일부는 합법적인 사회보장번호(SSN) 조차 없었음에도 IRS의 공제 혜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재무부는 IRS가 정당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소홀한 때문이라며 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이로 인해 향후 교육비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정강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는 교육비 세금공제 검증이 편리하도록 항목을 새롭게 변경하고 연방교육부와 연계해 소득보고 및 등록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조치하는 동시에 SSN 검증 절차 강화 및 필요하다면 연방차원의 관련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 등을 포함한 11개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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