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학에 시범적용...정부보조 융자는 제외
연방교육부가 연방학비융자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한다.
연방관보에 27일 발표된 연방학비융자 대출한도 관련 규정은 연방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방학비융자 지급에 관한 8개 시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12월12일까지 자율결정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낮추는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연방학비융자를 대출받는 대학생이 늘고 있고 졸업 후 부채부담이 커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연방교육부의 설명.
단, 정부가 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이자를 대신 지불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정부보조(Subsidized) 융자는 저소득층 학생 이용자가 많아 해당되지 않으며 가장 보편적인 비보조(Unsubsidized) 융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참여 대학들은 비보조 융자 대출한도를 연간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신 그만큼 학비를 낮춰 적용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비보조 융자 대출자가 많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와 영리 사립대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정부보조 융자는 기존대로 첫 해 3,500달러, 이듬해 4,500달러 3~4년 때에는 각각 5,500달러씩 대출이 가능하다. 교육당국은 프로그램 시행 결과를 평가해 향후 장기적으로 확대, 지속할지 또는 축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며 연방학비 지원금 분배 방식 변경에 따른 효율성도 진단할 예정이다.
연방교육부는 이외에도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졸자가 기술교육을 받기 원할 때에도 연방 무상학자금인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학생에 대한 융자지급 조정, 기술교육을 원하는 실업자에게도 연방학비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시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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