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교육국, 9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의견 수렴
뉴저지주 교육국이 연방낙오학생방지법(NCLB)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개혁안 개요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NCLB보다 나은 개혁안을 제시하는 주정부에 NCLB 의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주교육국은 주내 모든 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성, 졸업률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학군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평가보고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내 각 학교마다 A~F까지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3단계로 분류돼 관리 받게 된다. 최하위 5%의 등급 평가를 받은 학교는 ‘우선 학교(Priority Schools)’로 지정되며 학업성취도 격차가 큰 학교를 포함해 최하 5~10% 학교는 ‘집중 학교(Focus Schools)’로 지정된다. 이들 두 그룹의 학교는 교장 및 교직원 교체, 학습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최상위 평가를 받은 학교는 ‘보상 학교(Reward Schools)’로 지정돼 추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주 전역의 학교와 공유할 기회도 갖게 된다. 주교육국은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14일 마감에 앞서 이달 9일까지 웹사이트(education.state.nj.us/esea2)에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교육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연방교육부는 낙오학생방지법(NCLB)에 의거해 성적부진학교(SINI) 명단과 성적부진학군(DINI) 명단 등을 포함한 연간 진척보고서(AYP)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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