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한인 밀집학군에서 발생한 SAT대리시험 파문<본보 9월28일자 A6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부정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SAT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와 ETS가 30일 공개한 부정시험 방지책에 따르면 우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들의 시험장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현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직 연방수사국(FBI)요원이 운영하는 사설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SAT시험부정 방지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되도록 자신의 학군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칼리지보드 등에 서한을 보내 SAT 시험부정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시험규정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퍼지고 있는 롱아일랜드 SAT 대리시험 파문으로 현재까지 20명의 의뢰학생과 대리시험자가 체포돼 기소됐다. <서승재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